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 아버지, 즉 미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나이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교계 유일의 미혼부 가족복지시설인 진각종 선재누리 입주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터 >
정부가 미혼부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혼부의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났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접수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매달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미혼부 가족 지원을 위한 방침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미혼부 가족이 일정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불교계 유일의 미혼부 가족복지시설인 진각종 선재누리를 찾아 입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이런 복지 혜택도 사실 일반인이 알기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 개개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또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정부의 한부모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선재누리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순/진각종 선재누리 입주자: 입소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따라 퇴소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재누리는 이 장관의 시설 방문을 계기로 미혼부 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과 복지 혜택 등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최삼열/진각종 선재누리 원장: 많이 소외되고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자 가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나은 시설과 정책들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불교계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강인호, 편집/유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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